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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산업안전보건교육 [밀폐공간 작업안전]
    카테고리 없음 2022. 12. 10. 21:16

    산업안전보건교육 밀폐공간 작업안전

    <밀폐공간 작업안전과 사고예방>

    1. 밀폐공간 작업의 이해

    * 밀폐공간이란

     -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

     - 산소결핍,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

     -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/폭발 등의 위험장소

      ex ) 우물, 수직갱, 터널, 잠함, 피트, 암거, 맨홀, 탱크, 반응탑, 정화조, 침전조, 집수조 등

     

    * 산소결핍이란

     -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% 미만인 상태

    * 정상적인 공기란

     - 산소 : 약 21%

     - 질소 : 78%

     - 이산화탄소, 아르곤, 헬륨 등 : 약 1%

     

    * 밀폐공간 내 유해한 상태

     - 유해가스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,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중에 발생하는 것

     - 산소농도 : 18%미만 23.5% 이상

     - 탄산가스 : 1.5% 이상

     - 황화수소 : 10ppm 이상

     - 기타 유해가스 작업환경측정 노출기준 적용 

       ex) 일산화탄소 30ppm(TWA)

     

    2. 밀폐공간 작업안전을 위한 안전수칙

    * 유해가스 농도 측정지점의 선정

     - 수직방향, 수평방향 각각 3개소 이상 선정

     - 같은 장소에서도 위치에 따라 공기 농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장소에서 측정

     - 작업 시 근로자의 호흡위치를 중심으로 측정

     - 휴대용 유해공기 농도 측정기(또는 산소농도 측정기)등을 이용하여 측정

     -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 측정 시, 고무호스나 폴리염화비닐로 된 채기관 사용하여 평가

     -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

     

    * 밀폐공간 환기 기준 및 절차

     - 밀폐공간작업 시작 전 밀폐공간 채적의 5배 이상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환기 후 출입

     - 작업 동안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환기(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20회 이상)

     - 올바른 송풍기 용량을 갖춘 환기팬 구비

     

    * 보호구와 구조장비

     - 호흡용 보호구(공기호흡기, 송기마스크)

     - 안전대

      : 산소결핍 공기를 호흡하여 의식을 상실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대를 사용

     - 보호가드

      : 맨홀 및 금속 탱크류의 경우 또는 입구 부분의 뚜껑을 열고 작업 할 경우 사용

     - 삼각대

      : 산소결핍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금속제의 삼각구조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출

     - 무전기

      : 전원이 켜진상태로 얼굴 주위에 마이크를 위치시키고 항상 작업상황을 송수신 할 수 있어야함

     

    밀폐공간 작업안전 관련 기출문제 ↓↓↓↓↓↓↓↓

     

    산업안전보건교육 [작업안전 외] 기출문제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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